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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진실화해위)가 화랑교육대 사건을 비롯한 49건의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화랑교육대 사건은 1980년대 순화 교육을 명목으로 경주화랑교육원(화랑교육대)에 강제로 입소한 중·고등학생들이 유격제초 등 군사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은 일을 말합니다.
이 사건은 1981년 문교부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에 따라 시도교육위원회에서 보고받은 학생 1천여 명을 대상으로 이른바 '청소년 순화 교육'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벌어졌습니다.
1981년 5월 당시 중학생이었던 신청인은 학교가 자신을 강제로 화랑교육대에 보내 군인 교관들에 의해 학대와 폭행을 당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이 사건이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해친 중대한 인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이 밖에 윤상형 의병의 항일운동, 한국전쟁 중에 발생한 경기 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전남 장흥 국민보도연맹·예비검속 사건 등도 조사합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예린 기자(yea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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