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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유명무실 최저임금법..."고용부, 위반 사업주 99%에 '시정조치'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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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감독 업체 15.2%가 최저임금법 위반

정작 사법처리는 0.6%(72건), 과태료 부과는 0.06%(8건)

우원식 의원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 조장"



헤럴드경제

5일 민주노총이 중구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결정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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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법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뒀지만, 정작 최근 5년간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 적발된 사업주가 처리된 사법처리된 경우는 전체의 1%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주의 99%이상은 시정조치로 끝났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2022년 8월까지 연도별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감독현황’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 업체 수는 2018년 2021개, 2019년 4762개, 2020년 710개, 2021년 3256개, 2022년 8월 기준 1807개 등 총 1만255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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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실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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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실시한 8만2519개의 감독 실시 업체 중 15.2%인 1만2556개 업장에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7개 업체 중 1곳은 최저임금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2만6082곳 중 7.75%, 2019년 2만5415개 중 18.7%, 2020년 5740곳 중 12.4%, 2021년도 1만1191곳 중 29.8%, 2022년도 8월 기준 1만4091개 중 12.8% 업체가 근로감독관의 감독에 적발됐다.

위반 건수는 2018년 2067건, 2019년 4965건, 2020년 731건, 2021년 3313건, 2022년 8월 기준 1831건으로 모두 1만2907건이다. 위반 조항별로는 2018년 제6조(최저임금 미지급, 종전 임금수준 저하, 도급인 연대책임 등)이 1557건(75%)로 가장 높았지만, 2019년부터 제11조(최저임금 주지의무 위반)이 2019년 3588건(72%), 2020년 560건(76.6%), 2021년 3098건(93.5%), 2022년 8월 기준 1607건(87.8%)로 가장 많은 위반 조항이 됐다. 2018년 13건의 유형을 제외하고는 6, 11조를 제외한 위반 적발은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급인에게는 연대책임이 발생해 근로감독관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제11조의 최저임금 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용부는 1만2907건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사법처리는 0.6%인 단 72건, 과태료 부과는 0.06%인 8건의 조치만 했을 뿐 1만2827건(99.4%)은 시정조치로 마무리 지었다.

우원식 의원은 “노동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사법처리 및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건수가 1%도 안되는 것은 고용부가 최저임금에 대한 감독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감독실시업체의 15%가 넘는 업장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만큼 적발된 사업장들에 적합한 조치 없이 넘어간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 위반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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