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반 주택 1채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1채를 함께 보유한 2주택자는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내일(23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도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를 통해 1주택자로 간주되면 보유한 주택 가액 가운데 공시가 11억 원까지는 공제를 받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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