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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공사는 본사와 사업소 등 20곳에 분향소를 설치했는데 일부 분향소 탁자 위에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적힌 위패를 올려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실명은 2차 가해 등을 우려해 유족 동의 없이는 공개돼선 안되는데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한 공사 직원은 '분향소를 건물 출입구에 설치해 지나가는 시민들도 피해자의 이름을 쉽게 볼 수 있었다'고 말했는데요, 이 문제를 확인한 공사는 곧바로 위패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사는 앞서, 내부 전산망에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그대로 공개했다가 사건 발생 7일째인 그제가 돼서야 직원들의 항의를 받고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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