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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청주시 2년3개월만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전국 41곳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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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2년 3개월 만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청주시를 비롯한 41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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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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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2020년 6월 19일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대상지로 오창읍이 선정되는 등 개발호재가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단기간에 급등함에 따라 투기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조정대상 지정 이후 시는 대출규제 강화, 주택거래 급감, 신규주택 공급 지연, 지역 부동산 경기 침체 현상 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 5월과 8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지속적인 주택시장 분석을 한 담당부서 노력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공조, 거기에 충북도가 합심한 결과 값이라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 등 주택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주택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급변하는 주택시장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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