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5 (토)

해운대 등 부산 14개 구, 조정대상지역 모두 해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핵심요약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 풀리게 돼
노컷뉴스

부산 도심. 박상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 도심. 박상희 기자
부산 14개 구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부산은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서·동·영도·부산진·금정·북·강서·사상·사하구 등 14개 구에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 모두 풀렸다.

이번 조치로 2020년 11월 20일 조정대상지역이 된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등 5개 구와 같은 해 12월 18일 적용 대상이 됐던 북구 등 나머지 9개 구는 2년 가까이 지속된 규제에서 벗어나게 됐다.

조정안은 오는 26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각각 제한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 규제가 가해지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담도 커진다.

이번 해제로 대출 제한 등 각종 규제도 동시에 풀리게 된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최근 집값 하향 안정세와 주택 거래량 감소, 지속적인 금리 인상 등 요인을 통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부산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더라도 부동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