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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영장 기각…法 "보석 조건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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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관련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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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영장이 20일 기각됐다.

홍진표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법원은 “혐의 내용이 중하고 상당한 정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며 “관련 사건에서 보석허가 결정이 있었는데, 1년 넘는 기간 보석 조건을 위반하는 행동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2017∼2018년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면 원금과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350여 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4일 그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후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심사에 앞서 그의 자택에서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영장심사는 당초 이달 16일로 잡혔으나 김 전 회장은 변호인 추가 선임을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며 당일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 됐다가 작년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전·현직 검사 술 접대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은 오는 30일 선고될 예정이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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