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접종 후 뇌질환…"정부 피해보상" 첫 판결
[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신 피해를 다투는 소송의 첫 판결이자,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인데요.
정부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30대 남성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발열과 어지럼증 등을 느꼈고 접종 사흘 만에 소량의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뇌내출혈과 뇌혈관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전 A씨가 매우 건강했고 혈관 기형 등의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매우 단기간 내 승인과 허가가 이뤄져 접종 이후 예상되는 피해와 피해발생 확률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피해보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권근용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피해보상 소송은 A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코로나19 #백신접종 #뇌질환진단 #이상증상 #피해보상소송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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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뇌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백신 피해를 다투는 소송의 첫 판결이자, 피해자가 승소한 사례인데요.
정부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30대 남성 A씨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부터 발열과 어지럼증 등을 느꼈고 접종 사흘 만에 소량의 뇌출혈이 확인됐습니다.
이후 원인을 알 수 없는 뇌내출혈과 뇌혈관 기형 등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절했고, 그러자 A씨는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말 '백신접종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상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 전 A씨가 매우 건강했고 혈관 기형 등의 증상이나 병력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반면 접종 바로 다음 날 백신 이상반응인 두통과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났고, 혈관 기형은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매우 단기간 내 승인과 허가가 이뤄져 접종 이후 예상되는 피해와 피해발생 확률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단 점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백신 접종 후 나타난 이상증상이 다른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상당한 정도의 증명이 없는 한, 백신과의 역학적 연관성이 없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백신 접종 피해보상 소송에서 1심 판결이 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질병청은 항소했습니다.
<권근용 /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원에 접수된 피해보상 소송은 A씨 사건을 포함해 모두 10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코로나19 #백신접종 #뇌질환진단 #이상증상 #피해보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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