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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코로나 백신 맞고 뇌질환…"정부가 보상해야"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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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항소 "적극적으로 소명해나갈 예정"

[앵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뇌 질환 진단을 받은 30대 남성에게 정부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신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사례들 가운데 처음인데, 질병관리청은 항소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4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30대 A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접종 다음 날 열이 났습니다.

다리도 저리고 어지러워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결국 뇌내출혈 등 뇌 질환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의 가족은 진료비와 간병비 약 36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질병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A씨는 소송을 했고,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가 예방접종 이전에는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A씨처럼 소송을 낸 사람은 8명 더 있습니다.

김두경 씨의 아들도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이후 갑자기 마비 증세를 보였지만 보상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두경/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 : 모든 서류나 입증 책임은 (피해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요. 피해 보상 신청 (결과) 자체가 120일이면 나와야 하는데 그게 1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첫 판단이 나왔다고 해도 앞으로 소송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각 사례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항소했습니다.

[권근용/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 : 다른 소송과 마찬가지로 의학적 근거와 또 백신의 이상반응 정보, 그리고 여러 가지 제도적 절차에 기반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심의가 끝난 피해 보상 신청은 약 6만5천건으로 그중에 32%, 약 2만건에 대해서만 보상이 결정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 영상그래픽 : 김정은)

성화선 기자 , 김상현, 강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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