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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스토킹 살인' 전주환 21일 검찰 송치... 경찰, 사이코패스 검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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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위험도 평가 생략... 안일 대처 도마
한국일보

전주환(가운데)이 15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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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31)이 21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20일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는 전주환을 21일 오전 7시 30분쯤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주환이 유치장에서 나올 때 마스크를 씌우지 않은 채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통상 신상정보가 공개된 피의자는 마스크 없이 얼굴을 노출한다.

송치에 앞서 서울경찰청 행동분석팀은 이날 전주환을 면담해 사이코패스 검사로 불리는 ‘PCL-R 검사’가 필요한지를 검토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그는 우울증으로 거주지 인근 정신병원에 다녔으며, 범행 당일에도 병원을 찾았다. 이에 심신미약을 앞세워 형량 감경을 노릴 것이란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전주환의 치밀한 ‘계획 범죄’ 정황은 이미 여럿 드러났다. 그는 범행 전 피해자의 옛 주소지를 4차례나 찾아갔고, 범행 당일엔 추적에 혼선을 주기 위해 양면 점퍼를 입었다. 범행 당시 머리카락,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 일회용 샤워캡과 장갑도 착용했다.

미흡한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의 안일한 스토킹 범죄 대처도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방안 중 하나로 신고가 들어오면 가해자의 위험도를 평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위험도를 주의, 위기, 심각 3단계로 나눠 심각 단계 시 통신 영장을 신청해 피의자 위치를 확인하고 잠정조치 4호(유치장 구금) 및 구속 영장을 반드시 신청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피해자 A(28)씨가 지난해 10월 불법촬영, 올 1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연이어 전주환을 고소했는데도, 스토킹 위험도 평가는 열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전주환이 피해자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문자메시지만 보내는 등 사건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해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전주환은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에서 3년간 스토킹 해오던 여성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재현 기자 k-jeah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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