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사노조 사무실 |
경기교사노조 조사 결과 A교장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 반말, 모욕적 발언을 하고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조기출근 강요 등 부당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에게는 수업 중 화장실 출입과 정수기 사용을 금지해 학생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 학교 교직원 51명은 지난해 11월 "A교장이 지속해서 갑질한다"며 해당 교육지원청에 피해신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교육지원청은 감사에 앞서 1차 조사를 벌였고 '해당 없음' 결론을 내렸다. A교장은 조사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한 언행 외에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이 학교 교직원 중 21명이 전보를 신청해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옮겼고 남은 교직원 중 일부는 추가 피해를 호소해 경기교사노조가 조사에 착수, 전체 교사 63명 중 7명으로부터 피해신고서를 접수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이날 피해신고서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에 제출하고 감사를 촉구했다.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감사를 통해 이 학교 구성원이 법령에 근거한 권리를 찾고 부당한 업무 지시로 인한 정신적 고통 없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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