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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공포 유발 문자 등 '비대면 스토킹' 양형 기준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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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포를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면 최대 징역 1년에 처하는 양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대법원은 스토킹 처벌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나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