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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대검 예규)의 음주운전 징계 양정 기준을 개정·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정직-해임 처분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0.2% 미만이면 정직-강등,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합니다.
기존에는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 수위가 두 단계뿐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했을 때 정직-면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면 감봉-정직 처분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에 비해 징계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징계 기준을 똑같이 맞춘 겁니다.
대검찰청은 "기존에도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에 의해 검찰공무원에 대해서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의 징계 기준이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검찰공무원에 대한 음주운전 징계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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