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이 지난 19일 특정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보복살인 사건 피의자인 1991년생 전주환(31·가운데)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전주환(가운데)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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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은 20일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불구속 수사하는 경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행 제도는 구속과 불구속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만 가능해 구체적 사안마다 적절한 결론을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구속영장 단계에 조건부 석방 제도를 도입해 일정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죄추정·불구속 수사 원칙과 피해자 보호 사이에 조화를 이루게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는 판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보증금 납부나 주거 제한, 제3자 출석보증서,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접근 금지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다.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도 지난해부터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위한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전날 성명을 통해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경우,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 개입과 제한 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주환(31·구속)씨는 작년 10월 피해자의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됐고 이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알려져 법원을 향한 비난 여론이 일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법 개정 관련 논의에 참여해 신당역 사건처럼 불행한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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