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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폭락하니 자금세탁 의심거래↑…“감시 전담인력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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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업계 자금세탁방지 인력 200명 뿐

FIU "자금세탁 우려 큰데, 방지 노력 부족해"

비트코인 30% 떨어지자 의심거래 수만건 ↑

업계 "전담조직 있고 자금세탁 사고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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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이명환 기자] 불법 자금세탁은 한 번 휘말리면 국내 금융권 전반의 신뢰도 저하와 제재로 이어진다. 특히 익명성이 뛰어난 가상자산은 자금세탁과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에 휘말릴 위험이 크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할 때마다 금융권 이상거래 보고가 급증하는 현상이 포착됐다. 관계기관과 시장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 금융권에 자금세탁 의심거래가 늘어난 표면적인 원인으로는 시스템이 있다. FIU는 22개월에 걸친 차세대 자금세탁방지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지난해 3월 완료했다. 의심거래정보를 연계하는 기관도 늘렸고, 분석에 필요한 정보검색기능 강화와 계좌·인물 전용 프로그램 도입 등이 이뤄졌다. 금융권도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기존에는 잡히지 않았던 수상한 금융거래를 탐지해 내 의심거래 보고가 늘었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한국, 더 이상 자금세탁 안전지대 아니다]

가상화폐 자금세탁 연루 위험 큰데…"방지 노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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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근본적인 배경에 가상자산이 있다. FIU가 지난해 말 29개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의 불법자금세탁방지 심사(AML) 인원은 총 200명으로 집계됐다. 원화마켓은 평균 18명, 코인마켓은 6명 수준이었다. 가상자산 시장 종사자 1717명 중 12%에 해당하는 인원이다. 이중 AML을 전담하지 않고 타업무와 겸직하는 직원이 31%였다.

FIU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의 대비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노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FIU 측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이) 자금세탁방지 전담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AML 전담인력을 확보하는 등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은 익명성 때문에 불법 금융거래에 악용될 여지가 크다. 지난해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내려갈 때마다 금융사의 의심거래 보고가 늘어나는 현상이 포착됐다. 지난해 1~3월 비트코인 가격은 매달 15~35%가량 폭등했다. 당시 금융권의 의심거래 보고는 5만~6만건 정도였다. 그런데 4월부터 가격이 30% 넘게 폭락하자 금융권 의심거래는 6월 8만건으로 급증했다. 7~8월에도 가격이 오르자 의심거래가 줄고, 11~12월 다시 가격이 떨어지자 의심거래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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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시도가 적발되기도 했다. 지난해 A 가상자산 거래소는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자금을 입금받아 특정 개인의 계좌로 이체한 후, 다른 거래소를 통해 가상자산을 사들인 뒤 매도대금을 A 대표 계좌로 옮기다 들통났다. 가상자산 가격이 저렴할 때 사들인 뒤 차익이 생기면 거래소를 이용해 원하는 계좌로 빼돌리는 전형적인 자금세탁 방법이다.

잘못 연루되면 제재폭탄…"실질적 자금세탁 방지돼야"
문제는 거래소 1곳만 자금세탁에 연루돼도 국내 금융시장 전반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이다. 국제 금융거래와 연관되면 사태는 더 커진다. 미국의 자금세탁 관련 규정은 엄격하고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만약 테러단체나 제재국가에 연루되면 미국 금융당국은 기관의 자의·타의와 상관없이 자금세탁을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묻는다. 심각하면 해외는 물론 국내에서도 정상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특히 가상자산거래소는 은행과도 연결돼있다.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기본사항에 더해 예치금·고유재산 구분관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등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가 FIU에 신고하지 않았거나 자금세탁 위험이 크다고 판단되면 금융거래를 거절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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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가상자산 시장 관계자들은 현재 대비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2~3년 전만 해도 거래소들이 법 제도 내부로 들어오기 전이어서 인력 등이 부족했지만, 최근엔 자금세탁 방지 관련 조직을 꾸리고 인력을 충원해 사고가 거의 없다"며 "거래소들이 자금세탁에 취약하다는 이미지가 있으나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건 호소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거래소들이 계좌 실명확인과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등 대책 마련에 소극적인 만큼 자금세탁 노력과 규제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가상자산 관련 학계의 한 관계자는 "거래소들이 계좌 실명제에 필요한 노력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실질적인 자금세탁 방지가 잘 이뤄지도록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역할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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