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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보복 우려도 구속 사유로" 피해자 보호 관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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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 지하철 여성 역무원 피살 사건에서 가해자는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스토킹 범죄를 집요하게 이어갔고, 결국 목숨까지 앗아갔습니다. 때문에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복 가능성도 비중 있게 살펴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2월 서울 구로구에서 50대 남성 조 모 씨가 4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살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