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사건 가해자 전주환이 지난 15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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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9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꼭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사건도 성폭력처벌법상 어떤 범죄로 수사를 받던 와중에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스토킹이 벌어진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행 스토킹은 피해자가 합의해주면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증발을 하게 돼 있다. 반의사불벌죄, 친고죄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했는데 고소를 취하해 주면 얼마든지 사건화가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더욱 피해자를 협박하고 못살게 구는, 그래서 결국은 취하를 안 해주니까 앙심을 품고 살해하기에 이르는 식으로 법률이 지금 만들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해 친고죄를 폐지해 달라고 입법 초기부터 계속 지적해왔는데도 개정이 잘 안 되고 있었다"며 "이번에는 꼭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수사가 진행되고 수사기관에서 강제력을 가지고 개입해 임시조치도 분명하게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근거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좋아하는데 안 받아주니까 폭력적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이 된 서울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선 "좋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건 사실 구애 행위가 아니다.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스토킹이 얼마나 위험한 범죄일 수 있는지 일반인은 물론 수사기관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남녀가 사귀다가 헤어지자니 구애 행위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정도의 인식으로는 피해자의 생명을 보호하기가 일단 원천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신변보호제도와 관련해선 "(현행) 신변 보호는 피해자만 감시하고 피해자만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피해자만 관리를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다"며 "그렇기에 스마트워치를 피해자에게 주고 있다, 왜 감시의 대상이 피해자가 돼야 하나"고 되물었다.
이어 "스마트워치를 아무리 줘도 스마트워치를 누르고 경찰이 현장까지 도착하는 5분 안에 여성이 사망하고 있다"며 "인권 침해가 좀 되더라도 가해자에게 전자 감시를 할 수 있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코로나 때 위치 추적 다 당했지 않나"라며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피해 당사자에게 가해자가 접근하는지를 알려준다거나 하는 제도로 대폭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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