컷 법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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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에게 1년 동안 “데이트하자”고 요구하며 스토킹 하다가 신고를 당하자 이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대구시 북구의 아파트 앞에 있는 붕어빵 노점 주인 B(58·여)씨에게 “데이트해 달라”며 인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신을 따라다닌다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B씨를 찾아가 “네가 파출소에 잡아넣어”라고 소리를 치며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쳐 바닥에 떨어지게 한 혐의(특가법상 보복폭행 등)도 받았다.
A씨는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중단, 주거 등 100m 이내 접근하지 말 것 등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도 2회에 걸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환심을 얻기 위한 목적 등으로 찾아간 것일 뿐 지속적,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데이트하자고 이야기했고 성적인 이야기도 했다. 수차례 경찰로부터 행위와 관련한 경고 조치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자신의 행위가 피해자 의사에 반하고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행위임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범행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비교적 오랜 기간 의사에 반해 데이트 요청 등 피해자를 괴롭힌 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 보복폭행의 경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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