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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Pick] "구명조끼 안 입혔지만"…학원생 구하다 숨진 태권도 관장 '의사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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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강물에 휩쓸린 학원생 3명을 구하려다가 숨진 30대 태권도 학원 관장을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9일) 서울 행정법원 행정 1부(재판장 강동혁)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자 인정 취소 및 보상금 환수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5월 강원도 홍천으로 학원생들과 수련회를 떠나 물놀이를 하던 중 학원생 3명이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강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학원생 2명은 구조됐으나 1명은 구조되지 못하고 A 씨와 함께 숨졌습니다.

이에 2016년 12월 보건복지부는 A 씨를 의사자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2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구조행위를 하다가 숨지거나 다쳤을 때 인정되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보상금 지급과 함께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 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지며 의사자의 시신은 국립묘지에 안장 및 이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숨진 학원생의 부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A 씨의 대한 의사자 인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내면서 상황은 뒤바뀌었습니다.

민·형사 재판에서도 A 씨가 학생들에게 안전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아 보호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학원생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면서, 보건복지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라 A 씨에 대한 의사자 인정 취소 결정을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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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 씨의 유족은 재차 소송에 나섰습니다.

쟁점은 '의사상자법 제3조 제2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자신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다가 사망한 경우,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가 A 씨의 의사자 지정 취소 사유로 해당 조항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고의나 중과실이 학원생의 위험에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A 씨가 학생들에게 안전 장비를 착용시키지 않는 등 잘못을 했더라도, 이후 자신의 목숨을 잃으면서 학원생들을 살리기 위해 물에 뛰어든 행위는 자기희생적 행위로 평가할 수 있고 사회적 귀감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정화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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