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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21일부터 독감 무료 예방접종 순차 시행…접종 대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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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지난해 11월 16일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보현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쪽방 주민 등 주거취약계층 시민들이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있는 모습 [사진 = 박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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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질병관리청은 2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2-2023 절기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13세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은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년 동안은 유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는 늦여름부터 의심환자가 증가하면서 지난 16일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일반 국민들의 자연면역이 감소한 탓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올 가을과 겨울 사이 독감 유행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방역당국은 독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의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오는 21일부터는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의 '2회 접종' 대상 어린이, 내달 5일부터는 1회 접종 대상인 생후 6개월∼만 13세 어린이와 임신부 접종이 시작된다.

생애 처음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할 경우 1회가 아닌 4주 간격 2회 접종을 해야 한다. 올해 2회 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만 9세 미만 어린이 중 독감 예방접종을 처음 받는 경우 또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독감 백신을 총 1회만 접종한 경우가 해당된다.

10월 12일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 또한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만 75세 이상은 12일부터, 만 70∼74세는 17일부터, 만 65∼69세는 20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 어린이와 임신부의 경우 내년 4월 30일까지 무료 접종이 가능하지만, 어르신 무료접종은 올해 말까지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위탁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주소지에 관계 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이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은 전국에 약 2만 개소가 있으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백신 접종 대상자를 확인하고 오접종을 예방하기 위해 접종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어린이는 주민등록등본과 국민건강보험증 등을, 임신부는 산모수첩 등을 통해서도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국가예방접종 대상 어린이 중 계란 아나필락시스 또는 중증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10월5일부터 각 시·도별로 지정된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세포배양 독감 백신으로 접종받을 수 있다. 해당 어린이는 의사 소견서, 진단서, 또는 접종 의뢰서 등을 지참하고 지정 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독감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주가 모두 포함된 4가 백신을 활용한다. 질병청은 1066만도즈 조달 계약을 체결해 사업대상별 접종 시행 시기 이전에 순차적으로 의료기관에 공급하게 되며, 백신 부족 상황을 대비해 추가 공급용 백신 30만도즈를 별도로 확보했다. 아울러 백신 유통 과정 중 콜드체인(2∼8℃) 이탈 방지를 위해 백신 조달 업체들로부터 사전에 유통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관련 시설과 장비를 수시점검하는 등 유통 관리도 강화했다.

국가예방접종 대상이 아니어도 일선 의료기관에서 유료로 접종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데다 독감이 유행하지 않은 기간 동안 자연 면역이 감소한 탓에 독감 유행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방역당국은 최근 올해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독감 백신은 동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시 일부 국소 반응이 증가할 수 있어 각각 양쪽 팔에 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올해는 2년 만에 독감 유행이 시작된 만큼 어느 해보다 예방접종이 더욱 중요하다"며 "본격적인 유행 전에 잊지 말고 예방접종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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