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0만원 인출시도, 기록 조작 GPS앱 설치하기도
피해자 집 인근에서 유사한 여성 7분간 미행
경찰,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혐의 변경
19일 신상공개 여부 결정
전씨가 16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이달 3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역무원 컴퓨터를 이용해 피해자의 근무지 정보 등을 확인했다. 전씨는 당시 역무원에게 “휴가 중인 불광역 직원”이라며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접속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전씨는 범행(14) 당일 구산역과 증산역에서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집 주소와 근무지를 재차 확인했다.
범행 당일 오후 1시 20분쯤 전씨는 자신의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1700만 원을 찾으려 했으나 한도 초과로 인출하지 못했다. 전씨는 “부모님께 돈을 드리려 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전씨는 흉기를 챙겨 오후 2시30분쯤 집을 나서 증산역으로 향했다. 증산역 고객안전실에서 메트로넷으로 피해자 집을 확인해 근처를 배회했으나 피해자를 만나지 못했다.
오후 6시쯤 구산역 고객안전실에서 또 한 번 메트로넷에 접속해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재확인하고 집 근처를 배회했다. 전씨는 이 과정에서 피해자 외모와 비슷한 여성을 약 7분간 미행하기도 했다.
오후 7시쯤 전씨는 일회용 승차권을 구입해 구산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범행장소인 신당역으로 이동해 1시간 넘게 기다렸다. 전씨는 범행 30분 전 피해자를 마주친 뒤 화장실로 뒤따라가 범행을 벌였다.
뿐만 아니라 전 씨 휴대전화에는 GPS(위치정보시스템) 정보를 조작하는 앱을 설치해 수사를 교란에 빠드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17일 전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다.
19일 서울경찰청은 이날 전씨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정보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열고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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