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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변협 "스토킹 피해자, 법원에 직접 신변보호 요청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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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는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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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19일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와 '조건부 석방제도' 등 제도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피해자의 인권보호 측면에서 신당역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며 "정부와 국회의 스토킹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의 실질적 신변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 처벌과 (경찰에 의한) 긴급조치 등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사법절차 과정에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절차적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서는 추가적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전문가에 의한 정신과적 진료와 상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피해자 신변경호 인력배치 등 상황에 따른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며 "이같은 안전조치를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강화된 '피해자 보호명령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협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기각할 경우,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 선제적인 공권력 개입과 제한 조치를 감수하도록 하는 조건을 붙이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마련하는 보완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대법원도 지난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통해 '영장 발부' 아니면 '기각'이라는 택일적이고 경직된 신병 결정 제도를 탈피해 구속영장 단계에서 다양하고 실효적인 조건을 붙여 피의자를 석방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논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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