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사적용무 지시·술자리 강요 등 다수 제보···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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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에게 밥 짓기 등을 시켜 ‘갑질’ 논란이 불거진 새마을금고에서 또 다른 갑질 행위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최근까지 접수된 새마을금고 갑질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새마을금고는 지난달 전북 남원의 한 지점에서 여성 직원에게 밥짓기와 빨래 등을 시키고 폭언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을 겪은 바 있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남원 사례가 알려진 후 전국 곳곳의 새마을금고 직원들에게서 추가 제보가 이어졌다. 특히 이사장의 막강한 인사권을 이용한 갑질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하게 추가 노동을 강요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한 제보자는 "이사장이 자녀 결혼식을 앞두고 청첩장을 접게 해 야근을 해야 했다"며 "이사장과 이사의 친인척들이 같이 일하는데 승진, 인사발령, 연차 사용에 특혜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사장이 “과수원을 해 주말에 직원들에게 과일 따는 일을 요구한다”는 제보도 있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반강제적으로 제주도로 워크숍을 갔는데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3일 내내 술을 먹고 온다"며 "원하지 않는 여직원들에게도 술을 강요하고 밤에 잘 준비를 하는 여직원들을 불러내 술자리에 참석시킨다"고 했다.
이 밖에도 "이사장이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질렀다", "월요일부터 끝자리에 의자만 놓고 일하라 했다"는 등 폭언과 업무배제 사례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전국 새마을금고 익명 전수조사, 이사장 직장 갑질 예방교육, 직장 갑질 특별신고 기간 운영 등 긴급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를 실시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을 결정해야 한다. 사건 종결 이후에는 전 직원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상황과 회사 조치를 교육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방안이 제시된다.
직장갑질119 대표 권두섭 변호사는 "새마을금고는 소규모 사업장인 동시에 지역에서 서로 다 아는 관계일 가능성도 있어 갑질 사건이 드러나기 쉽지 않다"며 "알려진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전수조사, 실질적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예방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주 인턴기자 minju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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