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선호도 따라 시설 건립 차등 보조…복지·돌봄 보조율은 현행 유지
시행규칙 개정 후 내년 예산 반영…자치구, 재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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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가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 기준을 대폭 조정했다.
주민 선호시설 지원은 줄이고, 비선호시설 보조는 확대하는 한편 복지·돌봄 분야를 제외하고 장기간 100% 시비로 지원하던 사업은 축소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런 내용의 '자치구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조정안을 바탕으로 10월까지 보조금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방침이다.
조정안에 따르면 22개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이 변경됐다. 이 중 시비 보조율이 상향 조정된 사업은 8개, 하향 조정된 사업은 14개다.
시는 우선 노인종합복지관·다목적체육센터·구립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주민 선호도가 높은 시설 건립 사업은 기존 보조율을 10%포인트 줄이는 한편 장애인복지관·데이케어센터·재활용선별시설·노인요양시설 등 비선호시설은 10%포인트를 가산하기로 했다.
수요가 늘고 있는 체육시설과 제설대책 사업 보조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 운영 사업은 현행 90%인 시비 보조율을 노인종합복지관과 동일하게 80%로 맞추기로 했다. 또 매년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복지관 운영비 보조 감액률은 모두 5%포인트로 통일하고, 하한은 50%로 명시했다. 기존에는 노인종합복지관은 매년 20%포인트,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은 5%포인트씩 운영비 보조율이 줄어드는 방식이었다.
전액 시비로 지원해온 일부 사업 보조율도 하향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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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 보조율은 현행 100%에서 70%로 축소하기로 했다. 국가 지정 문화재 보수사업의 국비 보조율인 70%를 준용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보조율을 100%에서 90%로 줄이되 매년 10%포인트씩 추가로 줄여나가 70%까지 축소하기로 했다. 청소용수 사용요금은 70%, 서울 정원박람회는 50%로 보조율을 낮췄다.
시는 "자치구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시비)은 2018년 1조1천468억원에서 2021년 1조5천591억원으로 늘었다가 올해 1조4천504억원으로 다시 줄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투입된 예산은 8조7천억원에 이른다.
시는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달라진 실정에 맞춰 자치구 보조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보조사업 지원기준 조정계획을 수립해 자치구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수년간 재산세 징수액이 늘어나고 시 조정교부금의 교부율이 인상돼 자치구의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또한 자치구 사무임에도 장기간 100% 시비로 지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는 애초 전액 시비로 보조하던 복지·돌봄 사업도 보조율을 축소하기로 했지만,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자치구들은 보조사업 축소에 우려를 드러냈다. 7월 자치구 의견 수렴 당시 복지관 보조율을 추가 감액 없이 80%로 유지하고, 선호시설 보조율도 건축비 부담이 증가해 현행대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정기회의에서도 시비 보조금 축소를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자치구의 특수성과 재정 상황을 고려해 협의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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