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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역무원 A씨(28)를 살해한 30대 남성 전모 씨에 대해 경찰이 기존 '살인' 혐의에서 형량이 더 무거운 '보복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이 남성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는 19일 보복살인 혐의를 받는 전씨(31)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전씨의 혐의를 살인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로 변경했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살인죄와 달리 가중처벌 대상인 보복살인죄는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앞서 지난 14일 경찰은 서울교통공사 여성 역무원 A씨를 살해한 혐의로 직장 동료 전씨를 체포했다.
전씨는 이날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1시간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A씨를 쫓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A씨를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으나 선고기일 하루 전인 이날 A씨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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