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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31살 전 모 씨가 범행 전에 본인 예금을 인출하려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14일 낮 1시 20분쯤 전 씨가 자기 집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1천700만 원을 찾으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인출 한도 금액을 초과해 실제로 돈을 찾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전 씨가 범행을 계획했다고 진술했던 만큼 찾은 돈을 범행 뒤 도주 자금으로 쓰려고 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 씨는 사건 당일 1회용 승차권을 사용해 피해자가 근무하는 신당역에 도착한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로 직장 동료인 피해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전 씨의 영장실질심를 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전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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