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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수사기밀 부당거래'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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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는데, 은 전 시장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부하직원인 정책보좌관을 통해 자신이 수사받는 사건의 기밀을 준 경찰의 청탁을 들어주고 보좌관으로부터 와인과 현금 등 46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