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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31)씨가 16일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살인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 B씨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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