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데일리TV.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등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습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