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상속 2주택자, 1주택자로 과세…상속주택, 주택 수 제한없이 1주택 인정
오늘부터 종부세 특례신청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세청이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2022.9.16 pdj6635@yna.co.kr/2022-09-16 13:05:22/ <저작권자 ⓒ 1980-2022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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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세법상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3억원 이하로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완화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후속조치로 구체적 적용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곧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된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사람이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가 적용된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다. 해당 주택은 종부세 부과를 위한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또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장기 보유,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세액 100만원 초과 등 일정요건을 갖춘 고령 및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도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이번 종부세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20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23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아주경제=박기락 기자 kirock@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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