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김현민 기자 kimhyun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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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한 장관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등 신속한 법률 개정 추진을 주문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기소할 수 없는 범죄다.
법무부는 이날 한 장관이 대검에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스토킹 사건 발생 초기부터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할 것 ▲가해자에 대해 접근 금지, 구금장소 유치 등 신속한 잠정조치를 취할 것 ▲적극적인 구속영장 청구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통해 스토킹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한 장관은 이날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는 법률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가해자 위치추적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같은 한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반의사불벌죄 폐지 법률안'에 대한 기존의 반대 입장을 바꿔 정부입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법무부는 현재 스토킹처벌법이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장애가 있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2차 스토킹범죄나 더 나아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사건 초기 잠정조치 방법에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신설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보호 강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현재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초범이라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을 할 수 있고,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하게 하는 등 내용이 담겨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는 향후에도 스토킹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돼 형사처벌이 강화됐지만 스토킹과 그에 이은 보복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하철 신당역에서는 스토킹범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가해자가 피해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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