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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생후 2개월 된 아기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친부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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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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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다치게 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어머니 A 씨(22)와 친아버지 B 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6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쯤 집에서 B 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A 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치르는 데 사망진단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는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검의는 아기가 강한 외력에 의한 이마뼈 함몰골절과 뇌경막하출혈로 숨졌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이 기각돼 A 씨와 B 씨는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검찰이 두 사람의 휴대전화 등을 추가로 압수수색해 조사한 결과 아기가 다쳐 앓고 있는데도 B 씨는 인터넷 게임을 했고 A 씨는 다른 사람과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 등은 범행 후 전혀 반성하지 않는 행태를 보였다"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후 A 씨는 구속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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