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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16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일시적 2주택 등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신청을 받는다.
국세청은 종부세 과세특례와 합산배제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지난 7일부터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내문은 부부 공동명의자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상속주택 보유자 1만명, 지방 저가주택 보유자 3만5000명,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대상자 39만명에게 발송됐다.
올해 새로 적용되는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특례 대상자는 9만2000명이다.
특례와 합산배제 적용 대상자들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받아 11월 종부세 정기 고지에 반영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저가주택의 1세대 1주택자 과세특례를 신청한 납세자는 1세대 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받는다.
합산배제를 신고한 물건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공공주택 사업자, 종중 등은 특례를 신청하면 법인 주택 기준세율이 아닌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받고 6억원 기본공제 혜택도 볼 수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 11억원 공제와 고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를 도입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국회에서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자는 단독명의 공제액이 11억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고 보고 공동명의,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합산배제는 전용면적과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숙사와 같은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다. 그동안에는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와 합산배제를 적용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받은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성실하게 신고·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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