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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내일부터 종부세 특례 신청하세요"...일시 2주택 등 6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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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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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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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적용이 되는 가구들은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64만여명에게 이 같은 내용의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상자는 합산배제 39만명, 부부공동명의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 4만7000명, 상속주택 1만명, 지방 저가주택 3만5000명이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이며, 합산배제 신고 시 해당 부동산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임대주택 등록 자동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특히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됐다. 기본공제 기준은 11억원이고, 연령(만 60세 이상)과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면 추징될 수 있으니 특례 신청에 유의해야 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에도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납세자별 사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적용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해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와 달리 합산배제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용 주택 중 가정 어린이집용 주택만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했으나 올해부터는 직장 어린이집 등 모든 어린이집용 주택이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되고,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해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킬 주택도 합산배제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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