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1주택자 ‘14억 공제’ 없이 종부세 낸다…일시 2주택은 특례 이데일리 원문 이명철 입력 2022.09.15 12: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