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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일시적 2주택 등 64만 명, 30일까지 신청해야 종부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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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합산 배제·과세 특례 신청, 이달 말까지
상속 및 지방 3억 이하 주택 있으면 1주택 적용
한국일보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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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 64만 명은 이달 말까지 임대주택 등 합산 배제, 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을 신청해야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16일부터 30일까지 종부세 합산 배제·과세 특례 신고 기간을 둔다고 15일 밝혔다. 7일 관련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다. 기간 내에 신고를 마쳐야 세금 감면을 적용받는다. 종부세 실제 납부 기한은 12월 1~15일이다.

일시적 2주택자, 상속 주택, 지방 저가 주택 소유주가 국세청에 신고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은 기준으로 종부세를 낸다. 기본공제 11억 원과 함께 연령(만 60세 이상)·보유 기간(5년 이상)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 주택을 산 뒤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특례 자격이 없다.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 원 이하다.

또 부부 공동명의의 1주택자 역시 1가구 1주택자 특례를 활용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거주자인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합산 배제 요건을 갖춘 주택을 국세청에 알리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대상자는 △합산 배제 39만 명 △부부 공동명의 15만7,000명 △일시적 2주택자 4만7,000명 등 64만 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 배제와 과세 특례는 홈택스, 우편,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담 기자 wa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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