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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최고법원은 EU 집행위가 안드로이드 운영체계의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축소시켰다며 구글에 내렸던 대규모 벌금 거의 대부분을 타당하다고 유지 판결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 내 일반 법원은 14일 판결에서 EU 집행위의 2018년 대 구글 41억2500만 유로(5조7000억원) 벌금 부과를 확인했다. 법 규정 침해의 심각성과 지속 상황을 고려할 때 합당하다는 것이다.
본래 벌금은 43억4000만 유로인데 재판부는 몇몇 사항에서 집행위의 생각과 다르다고 말했다.
구글은 "법원이 이전 결정을 완전히 무효화하지 않아 실망스럽다"면서 "안드로이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해 왔으며 유럽과 세계 각지에서 수천 개의 기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앞서 무료이며 오픈 소스인 안드로이드 덕분에 값싼 핸드폰이 나왔으며 핵심 라이벌 애플과의 경쟁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iOS까지 물리치면서 가장 인기있는 이동통신 운영체계가 되었다.
EU 집행위는 마르그레테 베스타제르 경쟁분과 커미셔너의 주도 아래 구글에 대한 경쟁 위반을 집중 조사해 2017년부터 2019년 사이에 모두 3건의 반독점 벌칙금을 물렸다. 총 규모가 80억 달러가 넘었으며 이번에 재론된 43억 유로 건도 여기에 포함된다.
베스타제르 분과위원장은 '반독점 응징 전사'로 이름을 높였으며 이에 힘입어 EU는 정보통신(테크) 초대기업을 제동 걸려는 국제사회 움직임의 선도가 되었다.
EU는 구글에 이어 디지털 거대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사와 단속을 강화 진행해 아마존, 애플 및 페이스북을 타깃으로 추가했다. 이들을 단속하는 총체적인 규제를 새로 마련하기도 했다.
EU의 추진력에 자극 받아 여러 나라가 세계적 테크 기업을 보다 엄격하게 따지기 시작했다. 특히 14일 한국 규제 당국은 구글에 5000만 달러의 벌금을 때리고 또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에도 2200만 달러를 부과했다.
당초 EU 경쟁분과위가 문제 삼은 관행은 스마트폰 제조업자가 구글 앱을 단 하나라도 원할 경우에 하나도 빠짐없이 앱 번들을 심도록 요구한 것과 안드로이드의 변형 버전 장착의 핸드폰을 팔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다.
지적된 번들은 모두 11개의 앱으로 이뤄졌고 유튜브, 맵스 및 지메일도 포함되어 있지만 경쟁분과위는 이 중 시장 지배력이 매우 큰 구글 서치, 크롬 및 플레이 스토어에 조사 초점을 맞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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