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일반법원 "EU 집행위 결정 옳아"…과징금 5%만 깎아줘
구글 로고 |
(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구글이 2018년 시장 지배력 남용을 이유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에서 부과받은 43억4천만 유로(6조원)의 과징금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14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EU 일반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집행위의 결정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다만 과징금 액수는 기존에서 5% 적은 41억2천500만 유로(5조7천억원)로 소폭 조정됐다.
2018년 EU 집행위는 구글이 안드로이드의 스마트폰 운영체계(OS)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스마트폰 제조사가 구글플레이를 사용하려면 크롬, 맵 등의 구글 앱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43억4천만 유로의 과징금은 EU가 반독점 행위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중 최고액이었다.
법원은 이날 "구글이 검색 엔진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확고하게 하려고 안드로이드폰 제조사 등에 제약을 가했다는 EU 집행위의 결정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글의 침해 행위의 정도와 지속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과징금 액수는 41억2천500만 유로가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상고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이메일에서 "실망스럽다"라며 "구글은 사용자의 선택권을 넓혀왔으며 유럽과 전 세계 사업자의 성공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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