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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어린이집서 나간 장애 아동 사망…원장 · 교사 등 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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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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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을 듣던 자폐성 장애 아동이 웅덩이에 빠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어린이집 관계자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어린이집 원장과 담임교사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월 15일 오후 4시 반쯤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수업으로 모내기 현장학습을 준비하던 장애 아동 9살 A 군이 어린이집 인근 웅덩이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린이집 관리 실태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원장과 담임교사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A 군의 사망사고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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