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12에 전화한 뒤 숫자 버튼을 두 번 누르는 것을 위급 상황에서의 신고 방식으로 공식화하는 '똑똑'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버튼 누르는 소리를 들은 경찰이 신고자 휴대전화로 '보이는 112' 서비스 링크를 보내고, 신고자가 링크를 클릭하면 신고자 위치와 현장 상황 동영상 등이 112 상황실로 전송됩니다.
일반 인터넷 검색창처럼 꾸며진 화면에서 비밀 채팅을 할 수도 있는데요.
경찰은 데이트 폭력이나 아동학대 같이 가해자와 함께 있는 피해자가 112에 말로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런 신고방법을 고안했다고 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폭행,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현장에서 목격자들이 노출되지 않고 신고하고 싶을 때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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