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지난해 종부세 체납액 5628억···1년 새 2배 폭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 570만원···전년보다 78%↑

서울경제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증가하면서 5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게 제출받은 2017~2021년간 종부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2021년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의 체납액은 5628억 원에 달했다. 2020년 체납액 2800여억 원보다 101%가량 폭증한 것이다.

체납자 1인당 평균 체납액도 2020년 320여 만 원에서, 2021년 570여 만 원으로 78.1% 증가했다. 체납 건수도 같은 기간 8만 6825건에서 1만 2432건 증가한 9만 9257건으로 집계됐다.

2021년 종부세 대상은 전년 66만 7000명에서 94만 7000명으로, 부과세수도 같은 기간 1조 8000여 억 원에서 5조 7000여 억 원으로 각각 늘었다. 이에 1인당 평균세액은 269만 원에서 601만 원으로 급증했다.

대전청의 경우 체납액이 2020년 112억 원에서 지난해 377억 원으로 236.6% 늘었고, 인천청은 205억 원에서 666억 원으로 224.9% 증가했다. 광주청(196.8%)과 대구청(176.0%) 등 집값 상승이 집중된 서울 이외의 지방도 체납액이 크게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의 정책실패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라며 “담세력 회복을 위해 종부세 특례적용에 대한 국회 논의가 재개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