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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종합부동산세 폭탄 논란

'2억 vs 3억' 종부세 완화 지방 저가주택 기준은…시행령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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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특례 국회 통과됐지만…가격·처분 기간 등 시행령으로 정해야

1주택 14억 특별공제, 내달 20일까지 국회 넘어야 올해 고지서 반영

연합뉴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주택 가격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세대 1주택자 21만4천명의 세금 부담을 좌우하는 특별공제 역시 내달 20일까지 국회를 넘지 못하면 올해 정상 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 지방 저가 주택 기준 논란에 종부세 납부 안내 지연

13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경우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는 내용의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으나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 1채와 지방 저가 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택 가액이나 처분 기간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의 상당 부분이 정부 재량에 맡겨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일단 행정부 내 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이달 내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다만 지방 저가 주택의 경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고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기로 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 탓이다.

당초 정부는 공시가 3억원 이하인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 외 지역 주택을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로서는 아무리 시행령이라고 해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를 추진하기가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다.

이에 따라 특례 적용을 위한 납세자 안내 또한 평시보다 일주일 이상 지연되고 있다.

기존 법령이 그대로 적용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7일부터 순차적으로 안내가 이뤄지고 있지만, 신설 특례의 경우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집행 기준이 확정돼야 안내문을 발송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그래픽] 종부세법 일부법률개정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올해부터 이사나 상속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자가 된 사람은 1세대 1주택자로서 세제 혜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0eun@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 부부 공동명의자 12.8만명 혼란 현실로…내달 20일이 최후 기한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을 14억원으로 상향하는 특별공제의 경우 이미 정상적인 안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별공제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아직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고, 법정 특례 신청 기간(이달 16∼30일) 전에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그나마 이달 내 법안이 통과된다면 혼란을 최소화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21만4천명에 달하는 1세대 1주택자는 물론 13만명에 육박하는 부부 공동 명의자(12만8천명)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1인당 6억원씩 총 12억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동명의나 11억원 공제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택할 수 있는데, 특별공제가 도입되면 단독명의를 택하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달을 넘기더라도 그나마 정상적인 세금 고지가 이뤄지려면 내달 20일까지는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2일 국회 예결위에서 "10월 20일 이전에 개정이 된다면 특별공제 금액이 감안된 것을 반영해서 고지서를 발송할 수 있다"며 "이 경우 12월 1∼15일에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달 20일을 넘기면 그때부터는 11월 말 발송되는 고지서에 특별공제를 반영할 수 없게 된다.

이후 뒤늦게 법이 통과되더라도 납세자들은 알아서 세액을 계산해 별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세금이 과소·과다 납부될 경우 추가 환급이나 납부도 진행해야 한다.

아예 정기국회 법안들과 같이 12월 말에 법안이 개정된다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

이 경우는 일단 현행법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한 뒤 별도 경정청구를 거쳐 내년에 세금을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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