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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입기자들이 익명 처리된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보도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가 언론사와 기자,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9일 확정했습니다.
A씨는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한 취재기자가 법원 공보판사를 통해 형사사건 판결문을 열람하던 중 익명 처리된 A씨 사건 판결문을 읽었고, 몇 달 뒤 A씨의 성씨와 연령, 직업, 사건 개요, 재판부 판단 등을 담은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A씨는 법원 공보판사가 자신의 동의 없이 출입기자들에게 판결문을 공개했고, 기자는 판결문만을 보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담은 기사를 작성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비실명 처리된 것일지라도 확정되지 않은 판결문을 취재기자들에게 열람하도록 한 행위는 일단 적절해 보이지 않을 여지가 있다"면서도 "판결의 공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리이고 공보판사는 원고(A씨)의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재판의 심리·선고는 공개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기자는 판결문을 보지 않았더라도 재판 방청을 통해 사건 내용을 취재·보도할 수도 있었고, 기사에 쓰인 표현 중에 일반인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인신공격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판단도 내놨습니다.
2심 역시 "헌법은 판결의 공개를 일반 원칙으로 선언하면서 판결의 공개에 대해서는 심리의 공개와 달리 어떠한 제한 사유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며 "판결문 공개는 '재판 보도'와 관련한 국민의 알권리 등을 위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의 이익에 비춰 이익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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