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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기획]함평군-‘A리조트’의 불편한 진실②…A리조트, 신고 없이 '사전 분양' 관련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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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실 40% 분양 및 회원권 700만~1000만원 판매 정황…함평군 건축허가팀, 사전 분양에 대한 조사 요구에도 '늑장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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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 시행사인 (유)보XX이 허가권자인 함평군에 신고 없이 회원권 및 리조트 객실을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다./네이버블로그 '꽃보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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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이자 환경부가 선정한 ‘갯벌 생태학습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청정지역인 전남 함평군 함평읍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5개동 53실의 A리조트가 들어선다. 특히 이곳은 인근에서 지역 어촌계가 생계를 유지하는 곳이기도 하다. 이뿐만 아니라 A리조트와 불과 10~20m 안팎의 바다는 수산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터라 건축행위 시 지역 주민과 어촌계의 공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오·폐수가 정화조를 통해 곧바로 바다로 흘려보내도록 돼 있다. 이달 9월 준공을 눈앞에 둔 A리조트의 건축허가를 둘러싼 불법이 <더팩트> 취재결과 드러났다. 건축허가에서 4번의 설계변경이 이뤄지기까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은 함평군. 자본 권력과 공권력의 유착 의혹을 5차례에 걸쳐 보도한다. <편집자 주>

[더팩트 l 함평=문승용 기자] 전남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돌머리해수욕장 인근에 들어서는 ‘A리조트’ 시행사인 (유)보XX이 허가권자인 함평군에 신고 없이 회원권 및 리조트 객실을 분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위반한 것으로 형사고발 대상이어서 조력자 역할을 해 온 의혹을 받는 함평군이 직접 고발조치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더팩트> 취재 결과 시행사는 지난 2020년 11월 초 분양사를 선정하고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 블로그를 통해 회원권과 분양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행사는 각 객실을 평형에 따라 3억5000만원부터 5억5000만원대(부가세별도)로 분양가를 제시했다. 계약금은 20%(현금10%와 자사 무이자대출 10%)와 중도금 없이 잔금 80%(담보대출 70%와 현금 10%)는 입주시 완납 조건이며, 2년 뒤 환매보장증서를 발행해 준다고 했다.

시행사는 분양광고 2개월여만에 분양을 완판하고 지난해 3월 19일 회원권 분양에 따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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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 (유)보XX이 주최한 ‘함평 뉴타운.....리조트 회원권’ 사업설명회는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네이버블로그 '노람' 캡처


시행사 (유)보XX이 주최한 ‘함평 뉴타운.....리조트 회원권’ 사업설명회는 2021년 3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3층 다이너스티홀에서 개최했다.

시행사는 리조트 회원권을 패밀리와 스위트로 등급을 나눠 각각 입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제시하며 회원을 모집했다.

패밀리 등급은 기명카드 1개 발급하고 28평형 31평형을 연 3일 무료이용(성수기 1일, 비성수기 2일)과 무료숙박 소진 이후 숙박료 30% 할인해 주는 조건을 내걸었으며 만기시 전액 상환한다고 광고했다.

스위트 등급은 (기명, 무기명)으로 나눠 카드 2개를 발급하고 전평형 이용가능한 조건이다. 입회금 1000만원에 연 5일 무료이용(성수기 2일, 비성수기 3일), 무료숙박 소진 이후 숙박료 30%할인이며 만기시 전액 상환한다고 했다.

숙박시 혜택은 △인피니티풀 무료이용(숙박시에 한함) △각종 부대시설 20% 할인(카페, 바비큐 등) △함평 맛집 XX식당 이용시 10% 할인 △함평군 운영 시설 20% 할인(박물관, 축제 등)해 준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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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리조트 회원권'은 패밀리와 스위트로 등급으로 나눠 각각 입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제시하며 회원을 모집했다./네이버블로그 '김사장' 캡처


리조트 객실 분양은 완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회원권 판매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문제는 시행사가 지난해 1월 이전에 분양을 완판한 뒤 같은 해 3월 5일 대규모 설계변경과 그 이후로 3번 더 설계변경이 이뤄진 사실에 비춰볼 때 '건축물분양법' 제7조(설계의변경)1항 분양자의 전원동의를 받았는지도 사실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 법을 위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허가권자에게 분양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관련 함평군 건축허가팀장은 "(유)보XX이 객실 분양과 회원권 모집에 대한 신고는 없었다"며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 팀장은 10여일 지난 뒤 <더팩트> 기자가 재차 확인하자 "지난 8월 말께 시행사 측에 ‘사전 분양에 대한 사실 확인’ 공문을 보냈다"고 해명했다.

시행사 (유)보XX의 실질적 대표인 천 모씨는 <더팩트> 기자와 지난 9월 3일 광주 상무지구 한 커피숍에서 만나 "처음 분양이 잘됐다. 문제가 될 것 같아 1주일 뒤 분양을 중지했다"고 해명했다가 "10일 정도 후 분양이 완료됐다. 지금은 해약이 조금 있는 상태이고 15%정도 해약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고 시인했다.

천 대표는 이어서 "분양은 40% 넘는다. 회사 보유분이 약 60%정도 된다"며 분양대행사가 어디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했다.

이어진 대화에서 천 대표는 "분양이 잘됐었다. 돈이 남았다"며 "이미 분양이 끝났는데 동네에서 욕 먹으면 안되겠다해서 20억원을 더 투자했다"고 말하며 사전 분양에 대해 사실인 것을 시인했다.

한편 함평군은 ‘A리조트’ 건축허가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첫 허가 이후 두 배 이상 대지면적과 연면적이 늘어나고 무려 4차례나 설계변경을 허가하면서 심의위원회 개최는 단 한 번도 없었던 사실이 <더팩트> 취재 결과 드러났다. <더팩트> 9월 9일 보도 [기획]함평군-‘A리조트’의 불편한 진실①...개발행위심의위원회 없었다면 '국계법 위반' 참조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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