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해제 결정…농성 25일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하이트진로, 오늘밤 만나 최종합의안 도출 예정

뉴스1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회원들이 5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하이트진로 본사 앞에서 '하이트진로 고공농성 투쟁 추석 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9.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운송료 인상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공장과 본사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이날 새벽까지 협상을 벌여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고,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해 농성 해제안을 최종 가결했다. 화물연대가 하이트진로 본사 점거 농성을 시작한 지 25일 만이다.

화물연대 측이 농성 해제를 결정하면서 양측은 이날 오후 하이트진로 본사에서 만나 최종 합의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3월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들은 운송료 30%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고, 수양물류는 화물차주 12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화물연대는 하이트진로 소주 공장인 이천과 청주공장은 물론 맥주를 생산하는 홍천공장 앞에서도 불법집회를 벌여왔고, 최근엔 본사까지 점거해 농성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에 하이트진로 측은 이천과 청주공장을 불법점거하며 소주 출하를 막은 조합원 12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12명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도 했다. 추후 불법 행위자 14명의 인적사항을 추가로 확보해 소송 피고에 더했다. 총 25명에게 27억7000만원을 청구했다.

수양물류 측은 협상을 위해 12명 중 7명에게만 책임을 묻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화물연대 측은 12명 전원에 대한 소송 철회 및 복직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에 어려움을 겪었다.

shakiro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