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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2월까지 1기신도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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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


정부가 '공약 파기' 논란을 겪고 있는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5개 1기 신도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을, 각 지방자치단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을 가능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 1기 신도시 소재 지자체장이 모두 참석해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했다.

우선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내년 2월까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담기는 마스터플랜은 정부와 지자체가 투트랙으로 2024년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5개 1기 신도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으로 정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각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을 세워 나가면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는 것이다. 토지이용관리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용적·건폐율 등 밀도계획, 이주 대책 등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비기본계획에 담길 예정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특별법에는 재정비 관련 제도에 관한 부분이, 마스터플랜에는 제도뿐 아니라 신도시별 구체적인 계획 등이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별법 발의를 위한 연구용역을 이달 중에 발주할 계획이다.

앞서 원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1기 신도시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신속한 진행 △적극적인 규제 완화 △주거혁명 병행 등 세 가지 정책 기조를 밝혔다. 특히 최근 1기 신도시와 관련한 공약 파기 논란과 사업 지연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듯 신속한 사업 진행을 거듭 강조했다. 원 장관은 "모든 절차를 국토부와 지자체 간 협력하에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며 "기준이 만들어지면 선도사업을 미리 출발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방기되지 않을까 염려가 큰 것으로 안다"며 "미리 세심하게 계획을 전달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기존 제도와 장벽에 얽매이지 않고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 많은 가능성을 열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다른 노후 아파트 밀집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의식한 듯 "어찌 1기 신도시뿐이겠나"라며 "서울 목동·상계동·압구정동은 물론 대전 부산 광주 청주 등 전국의 모든 노후 아파트와 반지하, 단독주택, 다세대, 다가구 등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 같은 의미를 새기면서 앞으로 1기 신도시 문제를 다뤄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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