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판단' 발표 경위·靑지침 하달 여부 등 확인
검찰, '피살 공무원 월북 번복' 해경청 압수수색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조다운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해양경찰청 고위 간부를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김태균 해경 총경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 피살될 당시 김 총경은 해경 본청 형사과장으로 관련 수사의 책임자였다.
당시 해경은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 당국과 정보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분석 결과, 이씨의 채무 등이 주요 근거였다.
하지만 사건 2년여 만인 지난 6월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는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에 유족이 '월북 프레임'을 만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 전 정권 청와대 관계자, 김 총경 등 해경 수사 지휘 라인을 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관련 사건에 대해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면서 김 총경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총경을 상대로 당시 해경이 자진 월북 판단을 내리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해경 실무진 등을 상대로 광범위한 참고인 소환조사를 벌이고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사실관계 다지기에 주력해왔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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