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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공수처, '이영진 재판관 접대' 사업가 · 변호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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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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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 헌법재판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영진 헌법재판관의 골프접대 의혹과 관련해 제보한 사업가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어제 이 재판관에게 골프 접대를 했다고 주장한 사업가 A씨와 A씨의 사건을 수임한 B변호사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 증거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가 이 재판관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골프 모임에서 이 재판관과 처음 만났고, 식사하면서 자신의 이혼 소송과 관련한 고민을 얘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이 재판관이 '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알고 있으니 소송을 도와주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는 게 A씨 주장입니다.

A씨는 골프·식사 자리에 동석한 B변호사를 통해 이 재판관에게 현금 500만 원과 골프의류를 전달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그러나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 왈가왈부할 처지도 아니었고, 그날 이후 만난 적도 없고 내막도 모른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관련 의혹이 보도되자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달 10일 이 재판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배당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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