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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 (수)

대전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기간·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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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1일로 단축, 심의절차 4단계→3단계'…7일부터 시행

뉴스1

대전시청사.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주택건설사업 통합 심의기간을 21일로 단축하고 심의절차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8일 밝혔다.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적용을 받는 주택건설사업의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를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대전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시행 후 12건의 사업을 심의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사전 심의제도를 폐지하고 개별 심의에 따른 관련 부서의 중복 협의 등을 없애면서 최대 9개월가량 걸렸던 심의 기간을 1.5~2개월에서 다시 21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업자가 관계 부서에 상담, 검토를 요청하면 당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2일 이내 처리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심의도서는 작성 기준을 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제시해 불필요한 심의도서 작성에 따른 심의 신청 지연과 사업자 비용 증가 등 불만족 요인을 최소화했다.

심의기간 단축과 연계해 심의 결과는 3일 이내 통보하고 5일 이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심의결과에 대한 신속성과 투명성도 확보했다.

시는 중구 선화동 주거복합건물 등 운영규정 개정 이전에 통합심의 절차에 착수한 사업들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통합심의 신청이 접수되면 단 1건이라도 개별 안건으로 상정해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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