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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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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1호 법안 '1 · 2기 노후 신도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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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노후신도시 특별법)'과 그 부수 법안인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안 의원의 제21대 국회 1호 법안입니다.

성남 분당갑을 지역구로 둔 안 의원은 보궐선거 기간 동안 분당·판교 등 신도시 주민들에게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노후신도시 특별법'은 1·2기 신도시의 리모델링·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수립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업적·문화적 인프라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의원실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환경부 검토의견을 청취하고 법제실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가와 지자체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 사업 수립 책무 규정 및 도시재생 진흥지구 지정', '별도 특별위원회 설치 없이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노후신도시 재생사업 분과위원회 설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노후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에 대한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 '시·도지사가 용도지역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을 수립', '건축규제 완화에 대한 특례 설치' 등입니다.

안 의원은 "1·2기 신도시는 지역균형개발과 수도권 인구 분산을 위해 정부에 의해 조성되어 정책성과 공공성을 지닌 도시들이지만, 자족 기능이 미비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분당·판교 등 노후 신도시들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살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은 물론 후속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성남시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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